낙태와 임신중절은 일상에서 같은 뜻으로 혼용되지만,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
낙태: 주로 형법상 사용되던 용어,
과거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는 부정적인 낙인과 처벌의 뉘앙스를 강하게 내포해 왔습니다.
임신중절(인공임신중절):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의학적 용어,
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
임신을 종결하는 시술 자체를 뜻하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.
최근에는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편견을 피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,
더욱 가치중립적인 ‘임신중단’ 혹은 ‘임신중지’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.